◻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헌팅 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며 합석하게 되었고,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의뢰인은 여성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으나,
여성이 이를 강제추행이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일상적인 동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접촉의 '강제성'과 '추행의 의도' 유무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인 노래방 현장을 즉시 조사하여 구조를 파악하였고,
민간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웠던 🔷 내부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이 마이크를 건네는 동작과 어깨 접촉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련의 흐름 속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당시 반응 또한 즉각적인 거부감을 보이는 🔷 일반적인 추행 피해자의 모습과 차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를 추행의 의도로 만진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모습 등 추행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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