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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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지키는 방법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고도 선뜻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가에 대한 합의의 문제입니다. 이혼이 결정된 시점이라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손에 나의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없다고 싸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지만,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도 많이 느껴집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은 크게 ①양육자의 지정, ②양육비의 부담, ③면접교섭권의 인정 및 제한 ④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이 중에 이혼 소송 관련 결정 중 친권자의 지정은 보통 공동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양육자를 누구를 지정할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의 부담과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자는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양육권자의 지정은 첫 번째는 아이의 의사이고, 두 번째는 아이의 복지입니다. 위의 두 조건을 재판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양육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아마 양육계획서라는 것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양육계획서는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교육계획과 문화생활 계획, 양육비 충당계회 등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부모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황된 계획을 재판부에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아이의 복지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 양육계획서는 양육권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는 일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의 양육권 때문에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을 주세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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