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항상 대기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6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혼의 마지막 사유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혼 사유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박, 음주, 흡연, 외도, 시부모, 경제적 이유, 성격상 이유 등등...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고 상대방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나쁜 것들만 보이고, 한 공간에서 숨쉬기조차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싫은 사람이 되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폭력이나 외도를 한 사람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경험상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과 외도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늘 같이 등장합니다. '요즘 세상에 맞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동화 같은 세상에 산다고 말해주고 싶을 만큼 가정폭력과 외도는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외도, 불륜 경험 여론조사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와 불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신문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혼 남녀 수 2,628만 명 중에서 외도, 불륜 경험률이 24.2%, 636만 명이라는 믿기 힘든 추정규모가 나옵니다. 물론 위 통계는 여론조사에 따른 추정치이지만 기혼자 4명 중 1명은 불륜 경험을 했다는 추정입니다.
그럼 가정폭력은 어떨까요?
불륜이나 외도와 같이 추정적 통계는 없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가정폭력 인한 신고 건수는 248,660건이나 됩니다. 또한 1366번(여성긴급전화)에는 매년 평균 18만여 건의 가정폭력에 의한 사안입니다.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가 25만 건이라면, 말 못 하는 피해는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침묵이 미덕인 세상이 더 이상 아니고, 이혼이 부끄러운 세상도 아닙니다. 법 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임에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접근금지 신청부터 위자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폭력은 처음이 어렵지, 시작한 폭력은 계속적으로 그 강도가 강해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불륜에 한 번은 없습니다. 바람은 계속 될 것이고,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활을 만들 뿐입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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