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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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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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신 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적 내용

부부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재산분할이고,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인정되며, 이혼과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이혼 절차 이후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이혼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에는 합의를 해도 재산분할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은 누가 얼마나 가지고 가는가?

재산분할에 있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받아 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부부 중 일방은 가사 일을 전담하고 (예: 전업주부), 상대방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집안에서 조력한 부부 중 일방의 노력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위와 같이 전업주부의 경우 통상

결혼 10년차의 경우에는 30%에서 40%

결혼 20년차 내외라면 40%에서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정이 되는 이유는 법원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월 가치를 대략 250만 원 정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벌어 온 금원을 종잣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하여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비율을 재판부가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와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리 인정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이혼 시작 전부터 꼼꼼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야만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이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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