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대부분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가정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아서 부부 쌍방을 불러놓고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을 우선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이때 얼마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가지고 조정에 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의뢰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변호사와 협의를 하여, 전략적으로 임해야 좋은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되지 않아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사라는 것이 남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불편한 얘기들이 더러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성은 여자변호사를, 남성은 남자 변호사를 더욱 선호합니다.
남자 변호사로서 꼭 남성 의뢰인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정은 정이고, 재판은 재판입니다. 따라서 간혹 아내분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거부하면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편이 양육을 할 수 없음을 빌미로 거액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임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를 믿고 슬기롭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정조서는 실제 제가 이혼 조정을 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매년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의 장점은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육비를 매우 적은 액수로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라면 역량 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최대한 성과를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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