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부부별산제가 많이 정착이 되어서 그런지 부부라고 하여도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가사에 전념하시는 경우에는 밖에서 일하는 상대방이 주로 생활비로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가사소송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을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혼 재판 진행 중 부부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의 상대방이 제출해야 할 재산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위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정법원의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게 상대방에 대한 재산 조회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해주기보다는 당사자의 신청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조회신청
위와 같은 가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나 국세청을 통하여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은행 예금, 보험금, 주식 보유금 등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나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 시 상대방이 숨겨 놓은 재산에 관하여 이혼 소송 중에 찾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은 아무래도 법원에 각 제도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해하시려고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 주명호 「주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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