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최신-주거비 추가생계비 확대
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최신-주거비 추가생계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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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변호사 : 서울회생법원 최신-주거비 추가생계비 확대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

2026년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

특히, 가장 부담이 크다는 ‘주거비’ 영역에서

기존의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이자,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심지어 전기,

수도 등 공과금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최저생계비도 오르고, 추가생계비도 확대되고 있는 지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때, 개인회생을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

개인회생을 잘하는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를 의미할까요?

​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받아주는 변호사’겠죠.

​

기본적으로 변제금은 부양가족과

월 소득 산정으로 계산되는데요.

​

부양가족이나 소득은 정해져 있어

드라마틱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변제금을 내고 월세도 낼 수 있을까?” 하며

개인회생을 망설이시는 이유도 여기에 많겠죠.

​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진짜 역량이 드러납니다.

​

월 소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원을 설득해

‘추가생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추가생계비,

​

그중 가장 핵심인 ‘주거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추가생계비, 정확히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금 계산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인데요.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변제금만 가지고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

이때, 기본적인 최저생계비 이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출에 대해

​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인정받는 것.

​

이를 ‘추가생계비’라고 합니다.

​

주거비, 신청만 하면 인정이 될까?

​

단순히 월세를 낸다고 추가생계비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반대로, 월세가 아니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도 없죠.

​

주거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 대폭 확대된 인정 범위

​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공과금 등도

​

주거비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 거주 지역에 따른 한도

​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왜 이 주거비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주고받은 통장 내역 등

​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추가생계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요.

​

월 변제금이 50만 원인데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겠죠.

​

그러니 가능과 불가능의 사이에서

미세한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능력.

​

그것이 바로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진짜 역량입니다.

​

해일의 사례로 알아보는 추가생계비 확보

​

⭐ 추가생계비 17만 원 확보

​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순식간에 빚이 생겼죠.

​

의뢰인 A씨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 채무 : 8,800만 원

🔸 월 소득 : 220만 원

🔸 나이 : 30대

🔸 사는 곳 : 부산

🔸 직업 : 직장인

🔸 부양가족 : 없음

​

A씨는 부양가족 인정도, 변제기간

단축 혜택도, 적용 불가능했는데요.

​

이대로라면 36개월 동안 월 76만 원을 납부해야 했죠,

​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 점을 확인해

​

전세대출의 이자를 추가생계비로 확보해

월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이에 월 17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주거비 명목으로 확보,

총 58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었죠.

​

⭐ 추가생계비 45만 원 확보

​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의뢰인 B씨는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요.

​

몇 년이 흘러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지만,

빚이 의뢰인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죠.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본 의뢰인 B씨.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 산정에 당황했습니다.

​

의뢰인 B씨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 채무 : 1억 6천만 원

🔸 월 소득 : 385만 원

🔸 나이 : 30대

🔸 사는 곳 : 서울

🔸 직업 : 직장인

🔸 부양가족 : 1명

​

위의 내용으로만 산정해 본다면 의뢰인은

월 149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했는데요.

​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월세를 포함해

공과금, 즉 수도, 가스, 전기 요금을 종합하여

​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의 월 변제금을 104만 원까지

낮추어 의뢰인의 부담을 확 줄여드렸습니다.

​

변호사가 아는 만큼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

매년 실무준칙은 바뀌고 있는데요.

​

변호사가 바뀐 실무준칙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없겠죠.

​

변호사 역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적극적으로 법원을 설득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하죠.

​

바뀐 실무준칙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는 경우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변호사들도 꽤 많은데요.

​

법무법인 해일은 실무준칙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저희 해일은 실무준칙을 집요하게 확인해

신청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어

​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드리고 있죠.

​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지역별로 다르고,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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