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복의 두려움이나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고통을 참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이드로 알 수 있는 내용
가정폭력의 종류와 범위
가정폭력 처벌 수위
가정폭력 실제 사례
FAQ 모음
1. 가정폭력의 종류와 범위
신체적 폭력의 경우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등을 이용하여 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신체적인 폭력을 하는것을 뜻 합니다.
단순히 타박상이나 멍이 드는 경우는 폭행으로 분류되고, 뼈가 부러지거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 상해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침을 뱉거나 큰 소리를 지리는 것 역시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정서적 폭력의 경우
-보통 지위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폭언·욕설·물건을 던지거나·부수거나등의 경우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프거나 다쳤거나 장애가 있음에도 돌보지 않거나 병원에 대려가 주지 않는 경우 역시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폭력의 경우
-생활비가 필요한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거나 부모님이 노쇠하여 금전을 관리할 여력이 떨어진 상황을 이용해 멋대로 사용하거나, 대출 또는 어떠한 약정 등을 강제로 수리하게 하는 것 역시 경제적인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의 경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 또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2. 가정폭력 처벌 수위
위와 같이 어떤 폭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라 큰 차이로 갈리게 됩니다.
존속 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 유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등
존속 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3. 가정폭력 실제 사례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그것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를 보낸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 등을 명하는 점, ② 피해자의 양해만으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면 개인의 의사로써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유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피고인이 음란물을 포함하여 특히 미성년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죄질이 나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경우 정서적 불안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며 위반 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판시 범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를 전제하고 있는데,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를 위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4. FAQ 모음
Q.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즉시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급박하면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부상이나 통증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처럼 증거가 남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긴급상담과 보호시설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Q.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장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응급 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Q. 집을 당장 나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A. 1366,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제도를 두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1366 운영과 피해자 지원체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상담뿐 아니라 임시 보호와 연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바로 이혼해야 하나요? 처벌과 이혼은 반드시 같이 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절차, 보호명령 문제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먼저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 접근금지, 상담·보호시설 연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폭력 관련 자료는 친권·양육권·위자료 판단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정 내 문제는 감정적인 복잡함이 얽혀 있어 피해자 스스로 법리적인 대응을 완벽히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해자의 회유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내디딘 첫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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