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도 불법이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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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도 불법이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모든것 

김병국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도박장소개 혐의는 일반적인 도박죄와 달리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그 무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홀덤펍이나 보드게임 카페, 온라인 게임장 등 변형된 형태의 운영 사례가 늘면서 본의 아니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가이드로 알 수 있는 내용

  1.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수위

  2. 도박공간개설죄 실제 판례

  3. 도박공간개설죄 양형 기준

  4. FAQ 모음


1. 도박공간개설죄 처벌 수위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바로 '영리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을 넘어, 수수료(커미션)를 취득하거나 입장료를 받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본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운영 기간이 길거나 범죄 수익금이 클수록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운영 체계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도박공간개설죄 실제 판례

Ⅰ.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 요건을 설시한 판례 -대법2009.2.26선고2008도10582판결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Ⅱ. 인터넷상의 도박공간개설를 인정한 판례 -대법2002.4.12선고2001도5802판결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3. 도박공간개설 양형 기준

출처 : 대한민국 양형위원회


4. FAQ 모음

Q. 현재까지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홀덤펍이라 하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현금환전 유무와 종업원의 행태, 운영의 내용등에 따라 본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Q. 도박공간개설죄는 방조죄도 따로 구분하여 처벌할 수도 있나요?

A. 네, 직접적으로 운영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자금을 대주거나 홍보, 지원등을 하였다면 도박 방조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다양한 양형기준과 그 행위태양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유무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를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은 범죄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경우 전문가와 함께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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