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행 중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먼저 잠에서 깨어나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행 사진을 확인하던 여자친구가 해당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피의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나 추억의 의미였다고 변명했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와 신고로 법적 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해당 사건 외에 추가적인 🔷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 정황이 일절 없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석 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극심한 배신감과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 전담팀이 섬세하게 접근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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