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진지한 교제를 이어오다 최근 성격 차이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과거 여행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후 악감정에 기반한 보복성 고소임을 직감했으나, 수사기관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가장 먼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 일시와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해당 촬영물은 여행 중 서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찍힌 동영상이었으며,
전담팀은 이를 바탕으로 🔷 두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촬영의 의도가 성적인 목적이 아닌 연인 간의 일상적인 장난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촬영물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출 부위가 없으며 주로 얼굴 위주로 촬영되었다는 점을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촬영'이라는 🔷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관련 최신 판례들을 인용하며 본 사건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의자가 이 사건 당시 위 고소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살펴본바 위 동영상은 얼굴 부분 위주로 촬영되어 있는 점, 당시 고소인은 손과 얼굴 외 신체 부분이 노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
○ 달리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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