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 지분 말고 현금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 지분 말고 현금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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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 지분 말고 현금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자주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인 경우입니다.

현금, 예금, 주식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이 거의 없고 집만 남아 있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각자 상속분대로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명의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 누가 살 것인지, 나중에 팔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지, 한 사람이 세금과 관리비를 내는데 지분은 여러 명이 갖는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곧바로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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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일 때 꼭 공동명의로만 가야 하는지, 지분 대신 현금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분쟁 없이 정리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 상속, 공동명의가 항상 답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법적으로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없으면 우선 집을 공동상속 형태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예금처럼 쪼개서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 셋이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게 되면, 집을 임대할지 매각할지, 누가 실거주할지, 수리비나 세금은 어떻게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집에 살고 다른 사람은 지분만 가진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죠.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형식적인 지분 분할보다 실제 사용과 정산이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공동명의가 가장 쉬운 해결처럼 보여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분쟁을 미루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집을 갖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한 채 상속, 지분 대신 현금으로 정리하는 방법

집 값은 어떻게 정할까?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일 때 가장 실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집을 단독으로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지분만큼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인데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은 어머니 명의로 정리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된 기준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집은 한 사람 명의로 정리되니 이후 처분이나 거주 문제에서 분쟁이 줄고, 다른 상속인도 지분만 들고 오래 끌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산 기준이 되는 집값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대충 시세를 말로 맞추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너무 싸게 계산했다”, “내 몫이 적다”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족간 협의가 잘된다면 부동산시세 기준으로 집값을 정하지만 상속인간 조금이라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장 안전합니다.


현금 정산으로 끝내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정리하려면 단순히 “집은 당신이 가져가고 돈만 주세요”라고 말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해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명의 이전은 어렵고,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산금의 기준 시점입니다.

사망 당시 기준으로 볼 것인지, 협의 당시 시세로 볼 것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집은 받겠다고 해놓고 정산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협의가 더 꼬이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방식이나 기한에 관한 약정서를 따로 쓰는 것이 좋지만, 약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돈을 받을 상속인들이 집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구요,

정산금을 내줄 여력이 안된다면 결국 집을 매각해 나누는 수 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만큼 판결을 받아 집을 매각해 정산을 나누는게 통상의 실무예입니다.


상속재산이 집 한 채뿐인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분·정산금·시점·지급능력까지 얽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매각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보세요.

초기 설계만 제대로 해도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상속인 구성, 재산 규모, 자금 마련 가능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현재 조건에서 가장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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