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분양권도 재산이 되나요?”
이혼 상담이나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권과 관련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된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 재산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 분쟁에서는 아파트보다 오히려 분양권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①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②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 ③ 분양권도 상속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실제 분쟁 사례에서 문제 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권도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성된 아파트처럼 단순히 시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 후 분양대금을 함께 납부하거나 대출을 같이 부담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분양대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중도금 대출을 누가 상환했는지, 프리미엄이 형성된 시점이 혼인 중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언제 취득했고, 누가 돈을 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와 비율이 달라지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분양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분양권도 재산이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거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전매 제한이나 명의변경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형태에 따라 증여가 불가능하거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상속이나 이혼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에게만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나중에 상속이 발생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직전에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넘긴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증여라고 주장되면서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증여는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이나 이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재산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분양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면, 해당 분양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문제는 분양권은 아직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누구 명의로 가져갈 것인지, 분양대금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속 분쟁에서는 한 상속인이 분양권을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권은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가 되어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당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완공 이후 가치를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가 큰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분양대금을 부담하고, 향후 가치 상승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분양권과 관련된 재산 문제는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증여로 인정되기도 하고, 상속재산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간 명의 이전이나 재산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법적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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