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순간의 실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 등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조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효과적인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구조
구성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주요 성립 요건 검토
1) '통신매체를 통하여' 전달할 것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통하여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퀵서비스를 통해 도달하게 한 경우, 형법해석의 엄격성 원칙상 이를 우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SNS,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전송은 본죄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행위의 경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전송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동의 여부
두 사람이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도, 상대방의 암묵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본죄 성립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2.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의 의의
기소유예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조건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실질적 의미
기소유예처분으로 실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관련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중요한 실질적 이점 중 하나입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초기 대응 전략
검사는 기소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범행 후의 시간경과 등도 함께 참작하면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법률 전문가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고,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검찰 단계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지한 반성 및 자백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수집·제출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합니다.
초범 여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우발적 범행: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1회성 범행임을 소명하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성실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재범 방지 노력: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마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제출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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