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 및 심문기일 없이 친양자 입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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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및 심문기일 없이 친양자 입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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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 및 심문기일 없이 친양자 입양 성공사례 

김의지 변호사

인용

서****

오늘은 친양자 입양을 단 한 번의 가사조사, 심문기일 없이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가 백일 되었을 무렵 친모와 이혼하였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오다가 최근 의뢰인과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지내던 중에 의뢰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친모의 이름을 본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혹시 개명하셨나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을 친모로 알고 있는 자녀가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알게 됨은 물론, 재혼가정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받게 될까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의뢰인 부부는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 부부는 다른 무엇보다 자녀가 ‘친양자 입양 심판 과정에서 새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이는 ‘현재 가정생활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자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지는 않을까’하는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친양자 입양 심판 과정 에서 자녀가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그간의 사정들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가사조사 등과 같이 자녀가 직접 심판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대신 친양자 입양 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나 진술서 등과 같은 필요서류를 즉각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단 한 번의 가사조사나 심문기일 없이 단 기간에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론>

친양자 입양은 자녀와 친생부모와의 법적 효력도 모두 상실 시키는 등 그 법적 효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회의를 통하여 가정의 상황을자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고민과 같이 자녀가 심판에 대하여 최대한 알지 못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혼 가정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까다로운 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미성년자 입양 심판청구 등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친양자 입양의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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