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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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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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어떻게 다를까? 

김의지 변호사

최근 이혼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입양 제도에 관련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입양 제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입양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원활히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나뉩니다.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성본 유지 여부에 있습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의 성본을 그대로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사망할 경우 쌍방의 상속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일반 입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onderful287/221590033284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양친의 성본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입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상속인 지위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onderful287/221573070455




일반 입양의 요건은 위와 같이 첫째,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로 될 사람은 성년이어도 무방하지만,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여부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셋째로,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부모, 조부모, 숙부 등)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양자가 될 사람은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상관없으나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연장자만 아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설명 드린 입양 요건을 갖춘 후 입양 신고를 마치시면 일반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일반 입양과 조금 다른데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위의 표와 같이 첫째, 친양자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둘째,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부부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혼인한지 1년이 경과하면 공동입양이 아닌, 일방 배우자가 청구인이 되는 친양자 입양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부모로부터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넷째, 친양자로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친양자입양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입양,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개념과 신청 절차 및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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