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과 함께 진행하는 입양절차, 일반 입양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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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과 함께 진행하는 입양절차, 일반 입양 요건 

김의지 변호사

예전과는 달리 불행한 결혼생활을 끝내고 하나 뿐인 인생을 단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고자 이혼을 하시는 부, 특히 아내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후 좋은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재혼가정 속에서 다시금 행복해지기 위하여 노력하시기도 합니다.



재혼을 통하여 부부는 법률상 가족관계가 되지만, 계부와 어머니의 자녀 사이에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상 친족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면 계부와 자녀간의 법적관계 뿐만 아니라 성본 역시 계부의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친양자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긴 하나,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등 문제로 친양자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친양자 제도 이외에 재혼가정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성본변경" 및 "일반입양" 입니다.



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와 계부는 입양절차를 통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계부와의 입양을 통해 계부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합니다.

일반적인 입양은 친양자 입양보다는 좀더 쉬운 것이 사실이나,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좀더 엄격해집니다.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가정법원 허가, 양부모 및 양자 자격요건 내용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법원의 허가(입양 허가 심판)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양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자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양자가 될 자의 친부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성년자 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범죄경력자료 등 자료를 제공받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가 될 사람은 일단 성년자여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3. 양자의 조건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고, 양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입양 승낙을,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양자가 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입양에 동의하거나 양자가 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입양을 승낙한 경우,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위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 허가심판 절차에서 가정법원은 해당 부모를 심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가정법원 허가를 포함한 모든 입양 요건을 갖추어 지면 언제든지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 절차는 간단해보이지만 구비해야할 서류들도 복잡하고 친부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도 청구하고 성본변경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성본변경과 일반 입양절차를 진행하셔서 진정한 하나의 가족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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