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을 함께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셔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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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지인의 소개로 현 남편을 만나 얼마 전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해외로 가족의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족부임 신청을 할 때, 자녀와 아버지의 성이 다를 경우 신청의 어려움은 물론, 해외에서 체류하는 회사 동료들과의 교류, 좁은 한인 사회의 재혼 가정에 대한 시선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성본 변경과 더불어 입양을 함께 진행할 것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재혼 후 공식적인 혼인관계의 기간이 길지 않아, 혹여 이 점이 심판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하여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혼한 남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한 의뢰인과 자녀를 곁에서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며 꽤 오랜 시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계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였고, 계부의 진술서 등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입양허가 심판의 허가 기준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자의 복리와 관련하여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의 허가가 났을 경우의 자녀가 느끼는 소속감과 향후 자녀의 사회생활 등에 더 이로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들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결국 가사 조사와 단 한 번의 심문 기일도 없이, 2개월이라는 단시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결론>
아무리 사실혼 관계가 길었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인 혼인관계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 조사와 심문 기일 없이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의 허가 결정이 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회의를 통하여 가정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불리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재혼 가정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은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복잡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 만큼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가사 전담 변호사와 함께 성본 변경과 일반 입양을 원활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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