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안 줄때 대응방법
[보증금 미반환]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안 줄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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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보증금 미반환]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 안 줄때 대응방법 

은지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은지민변호사입니다.

[핵심 요약]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위한 '판결문'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소장 접수 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 추심 전문성 : 단순히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해 실제 현금 회수까지 관리합니다.


1.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와 이행지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률상 '이행지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입주해야 반환이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본 변호사는 임차인이 신속하게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등)을 확보하여 임대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2. 실무상 발생하는 주요 쟁점 및 법리 검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용 및 관리비 분쟁에 대해 명확한 법률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 퇴거 후 관리비 부담 :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비밀번호 전송 등 점유 해제)한 이후라면,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는 기간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절차 비용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취득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손해의 배상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신규 계약금 몰수 등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이를 사전에 고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계별 실무 솔루션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이미 계약 해지 통보 절차를 거쳤다면, 다음의 시스템에 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정산 내역 고지 : 보증금 원금, 법정 지연이자, 제반 법적 비용을 합산한 최종 내역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2. 지급명령 및 소송 제기 :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강력한 법적 압박이 가해집니다.

  3. 강제집행 착수 : 판결 확정 즉시 임대인의 예금 계좌 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도모합니다.


은지민변호사의 조력 방향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막연한 선의에 기대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것은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법적 절차는 꼬인 법률관계를 가장 합리적이고 단호하게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본 변호사는 단순히 서류상의 승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채무자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추적하고,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순간까지 모든 집행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법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끝까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 아래 프로필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진단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녹취록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 정밀한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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