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위 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로 1호 조치인 서면사과가 결정되면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십니다.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아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아무런 흠집이 남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오해입니다.
1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 기재 유예는 완전한 삭제가 아닙니다
현재 제도상 1호부터 3호까지의 가벼운 처분은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 유예'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당장 입시에 불이익이 갈 만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예'라는 법적 용어의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록을 영구적으로 지워준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조건부로 기록을 임시 보류해 둔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만약 아래의 두 가지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한다면, 보류되었던 징계 내역은 즉시 생기부에 낙인처럼 등재됩니다.
1. 조치 사항의 불성실한 이행
단순히 종이에 사과문을 적어 낸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정한 기한과 형식에 맞춰 서면사과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특별교육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졌음에도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다면 기재 유예는 그 즉시 철회됩니다.
2. 재범 발생에 따른 '소급 기록'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1호 처분으로 간신히 기록을 막아두었는데, 재학 중 또 다른 학폭 사안에 연루되어 추가 징계가 내려진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새로운 징계 내역은 물론이고, 과거에 묻어두었던 1호 처분 이력까지 소급되어 생기부에 한꺼번에 부활하게 됩니다.
2. "사과하면 끝나겠지"라는 섣부른 판단의 위험성
실무를 하다 보면, 사안이 가볍다며 별다른 방어 준비 없이 학폭위에 나섰다가 예상외로 4호 이상의 무거운 징계를 받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고의성, 심각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매우 엄격하게 채점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올바른 방식의 사과와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 "이 정도면 가벼운 징계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대처는 금물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상황 진단과 치밀한 법리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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