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서 있던 청바지 차림 여성의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지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 유사한 불법 촬영물이 다수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상습성까지 의심받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안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원된 자료 중 🔷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시킨 후,
첫 조사부터 🔷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또한,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 신분으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한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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