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휴가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헤어진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전 연인 관계라는 친밀함과 술기운으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임을 알게 됨과 동시에
군 경찰로부터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직업 유지라는 목표를 위해
🔷 혐의의 '인정과 반박'을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과 짧은 교제 기간 중
장애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 '장애인 대상 범죄'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전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 우발적 신체 접촉임을 강조하며 사안의 경중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전담팀은 피해자와의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한편,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 등
정황 자료를 통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군 검찰부에 제출하며
🔷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경기지역보통검찰부(24검찰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이며, 범행 직전에도 5~6차례 따로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의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