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소개팅 중이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급하게 화장실을 찾던 중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친 후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던 중,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 목격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당황한 여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 미온적으로 임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나체 상태와
진입 정황을 근거로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 즉시 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현장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전담팀은 해당 건물의 화장실 표지판이 남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 시각적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개팅 중이었던 정황상 성적 목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화장실 체류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
불법 촬영 기기 소지나 여성 미행 등의 정황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미진했던 진술을 보강하여 '성적 목적'의 고의성을 조각하는
🔷 전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피의자가 건물 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신고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여자화장실이란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한다.
- 이 사건 화장실의 표시가 남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수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시간이 짧은 점, 피의자가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략) 피의자에게 이 사건 여자화장실 출입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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