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파산, 파산 전문 변호사에 맡겨야 하는 이유 3가지
스타트업 법인파산, 파산 전문 변호사에 맡겨야 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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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파산, 파산 전문 변호사에 맡겨야 하는 이유 3가지 

엄건용 변호사


스타트업 법인파산에서, 파산신청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1. 투자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2. 투자자, VC의 회의 요청에 변호사가 동석하여 대응

3.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 코치


필자는 정부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하여 초기 자금을 조달했으나, 결국 폐업을 고려하게 된 회사들의 법인파산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다.

법인파산을 도와주는 변호사의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일까?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신청서 작성, 대표자 심문서 작성 등 서류 작성 업무와, 재판부에서 발령한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파산관재인의 의견서 제출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은 기본적인 것이다.

1년에 30건 이상 직접 법인파산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스타트업 파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나 출석 업무에만 그치면 안 된다.

파산 전문 변호사는 파산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에 대하여 대응하여 대표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은 스타트업 파산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에 대해 설명한다.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필자가 제공한 주주 동의서 샘플에 날인을 받아온 스타트업

필자가 2025년도에 발표한 소논문의 주제는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부담할 수있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것이었다.

투자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산신청 전에 투자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면 곤란하다. 필자는 파산 신청 전에 꼭 투자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서 샘플 파일을 제공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대표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최근에도 서울에서 유망한 콘텐츠 스타트업의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고, 한 달 이상 투자자와 씨름한 결과 어렵게 서면 동의서를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지금 이 스타트업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대표자는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새출발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자, VC의 회의 요청에 변호사가 동석,

대표자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투자계약서상 특이사항이 없다면, 굳이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파산 사실을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RCPS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경우, 파산 신청에 앞서 투자자들에게 파산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RCPS 투자계약서에는 파산 신청 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 외에도 엔젤 투자자,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썼다면, 투자계약서에 근거하여 파산 신청 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스타트업, 이해관계인의 책임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 초록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가 대표자와 미팅을 요청하거나, 심지어 대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변호사를 대동하여 만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미팅 요구가 있으면 우리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미팅을 주관하고 있다.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와 같은 회의에서 투자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다. 필자는 수 많은 경험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이를 통해 대표자는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채권자들의 내용증명, 추심 연락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 수 있다.

회사를 창업한 대표자들 중에서는 소위 엘리트 출신이 많다. 필자의 의뢰인들의 출신 학교 중 가장 많은 수가 속한 곳이 서울대학교이다.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 영국 유명 학교 출신, 국내 명문대학교(연대, 고대 등) 출신들도 다수 있다.

대표자들이 엘리트 출신이다보니 채권 추심 같은 것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를 잘 경영하던 시절에는 웃으며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들, 금융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거센 채무 추심을 당해보면, 수치심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경우도 많다.

특히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내용증명이 도달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이 극에 달한다.

내용증명

스타트업 파산 전문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이 도달했을 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필자는 두루뭉술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패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다.

그러면 대표자는 채권 추심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


파산 전문 변호사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대출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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