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습추행의 법리적 한계 규명♦️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회식 중 노래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B를 옆자리에 앉힌 뒤 귓가에 밀착해 말을 건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볼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A는 단순한 격려와 친밀감 표현이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으며, 개방된 장소 특성상 강제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진술 중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부분은 동석자들의 일관된 반대 진술로 뒷받침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으며, 고소 시점 또한 분쟁과 맞물려 있어 진술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일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심각한 추행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정 가능한 행위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수준에 그칠 뿐, 형사처벌 요건 충족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는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법이 정한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동석자들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과장된 피해 사실을 걸러냈고, 허벅지를 접촉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법상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고소 시점과 가맹점 분쟁의 연관성을 지적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고,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성범죄자 전과를 면하고 혐의없음이라는 법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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