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디지털 포렌식으로 깨뜨린 촬영 혐의, '성범죄자' 낙인으로부터 의뢰인을 구출하다♦️
♦️[불기소처분]디지털 포렌식으로 깨뜨린 촬영 혐의, '성범죄자' 낙인으로부터 의뢰인을 구출하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디지털 포렌식으로 깨뜨린 촬영 혐의, '성범죄자' 낙인으로부터 의뢰인을 구출하다♦️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디지털 포렌식으로 깨뜨린 촬영 혐의, '성범죄자' 낙인으로부터 의뢰인을 구출하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호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8세 청소년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치자,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여 저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의 신체에 바디로션을 뿌린 뒤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과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약 3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강간 직후 실신하듯 쓰러진 피해자의 나체와 폭행 흔적이 남은 전신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폭행 및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과 강제 촬영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입실 당시 정황이 CCTV 등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어 진술의 정확성에 의심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성범죄 입증과 관련하여,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신체 어디에서도 피의자의 유전자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상 질과 항문에 성폭행 흔적인 출혈이나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휴지의 정액 반응만으로는 강간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일부 시인 역시 압박 수사에 의한 수동적 응답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영상물을 확인한 바 없는 전언에 불과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할 증거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것이 피의자 측의 핵심 요지입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잔혹한 폭행 사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입증되지 않은 성범죄 혐의까지 당연히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변호인은 상해 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한편, 과학적 감정 결과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법리적 방패로 삼아 '성범죄자'라는 더 무거운 굴레를 막아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에 대한 정당한 처벌 외에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객관적 증거를 끝까지 추적하여 얻어낸 소중한 무혐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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