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이후 입찰 공고 취소,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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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이후 입찰 공고 취소, 어떻게 대응할까? 

서희승 변호사

💡1순위인데 입찰 공고가 취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행정법 분야에 집중하는 서희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업체 대표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부기관 용역 입찰에서 개찰 결과 1순위가 되셨는데, 갑자기 발주처가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올리겠다'는 황당한 연락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밤낮없이 준비해 얻어낸 1순위 지위가 전화 한 통에 사라지는 허탈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발주처가 입찰을 취소하는 이유, 정당할까요?

새로 올라온 공고를 살펴보니, 전체적인 공사 금액이나 기간 등 중요 사항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기존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단순한 오기 수정이 1순위 업체의 기대를 저버릴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2. 검토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억울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절차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새로 올라온 공고에 따른 입찰이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는 신청입니다.

  • 1순위 지위보전 가처분: 기존 입찰에서 확보한 1순위(낙찰예정자) 지위를 임시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3. '절차적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공공입찰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1순위가 누구인지 밝혀진 뒤에 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자칫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혜택을 주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주처의 취소 사유가 담긴 공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것이 정말 '취소해야할 만큼 중대한 오류'였는지 아니면 '정정 공고로 충분한 사안'이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현재 공고문과 취소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나지 않도록, 곁에서 꼼꼼하게 돕겠습니다.


관련 문의 있으실 경우,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조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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