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원 입원 때문에 휴업손해가 커졌다?" 보험사의 황당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전 소취하로 완벽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의료 전문 변호사 서희승 입니다.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받고 당혹스러워하시는 한의원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환자의 입원 치료가 과도하여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휴업손해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으니, 이를 변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과잉 진료' 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의 압박은 원장님들께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자제하여 결국 환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보험사가 소송 도중 스스로 소를 취하하게 만들어 의뢰인이신 원장님의 완승을 이루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입원을 많이 시켰으니 손해배상을 하라?"
의뢰인이신 원장님은 성실히 환자를 치료해와 지역사회에서 명성을 쌓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환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 후 적절한 입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해당 환자들은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원장님이 불필요하게 입원을 시키는 바람에, 환자들에게 나가지 않아도 될 '휴업손해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며 원장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경영상 손실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매우 공격적인 소송이었습니다.
2. 핵심 대응 전략: 보험사의 '억지 논리'를 무력화하다
보험사는 입원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사후에 심평원 수가 조정이 있었으니 과잉진료다' 라는 이유로 원장님을 압박했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맞섰습니다.
진료권의 정당성 확보: 환자의 개별적 상태(기왕증, 사고 충격의 정도, 사고 당시 상태 등)를 분석하여 정당한 진료행위로서 입원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인과관계의 단절: 설령 입원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환자에게 지급한 '휴업손해금'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 및 약관에 따른 것일 뿐, 의사의 진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사의 조사 의무 방기: 보험사가 스스로 지급 결정을 내린 휴업손해금에 대해, 이제 와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모순적 주장임을 지적했습니다.
3. 결과: 보험사의 전격적인 '소취하'
저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자신들의 논리가 부족함을 깨달은 보험사는 결국 최근 소송을 포기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장님은 보험사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취하가 되었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원장님이 고스란히 떠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원장님이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립니다.
⚖️ 원장님들께 드리는 당부
보험사가 보내온 소장은 그 자체로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액인데.. " 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정 처분과 보험 법리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골든타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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