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선정 탈락, 정보공개로 바로잡기
심사 선정 탈락, 정보공개로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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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선정 탈락, 정보공개로 바로잡기 

서희승 변호사

"금메달인데 탈락?" 불투명한 위원회 심사 결과, 정보공개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땀 흘려 얻은 최고의 성과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정당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각종 기회가 걸린 '심사/공모전'에서의 탈락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한 개인의 커리어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이의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입니다." "내부 지침상 세부 점수와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깜깜이 행정'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백한 대상입니다.


### 1. 왜 그들은 '비공개'를 고집할까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 의사결정 과정이 끝난 후의 회의록이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입니다.

  •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에 훨씬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심사위원 개별 인적사항, 개별 평가점수 등이 아닌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실적(예: 전국체전 입상, 연구실적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받았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2. 정보공개청구, 단순한 자료 확인 그 이상입니다.

많은 분이 자료만 받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는 정보공개청구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 증거 확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위한 결정적 증거(자격요건서류, 심사의 적절성 등)를 수집합니다.

  • 논리적 압박: 법리적인 근거를 담은 청구서를 통해 기관이 '함부로 비공개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합니다.

  • 처분 취소의 근거: 공개된 자료에서 절차적 하자나 자의적인 평가가 발견될 경우, '미입상 결정 취소'를 청구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 3.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통지 후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공공기관의 견고한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2. 공개 실익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억울한 탈락, 이제 투명하게 확인하십시오.

합당한 연구실적이 있음에도 사례연구논문대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한 선생님들, 혹은 각종 공공기관 공모전과 심사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으신 분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알 권리와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당신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껏 상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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