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인데 탈락?" 불투명한 위원회 심사 결과, 정보공개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땀 흘려 얻은 최고의 성과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부정당했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각종 기회가 걸린 '심사/공모전'에서의 탈락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한 개인의 커리어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이의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비슷합니다.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입니다." "내부 지침상 세부 점수와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깜깜이 행정'은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백한 대상입니다.
### 1. 왜 그들은 '비공개'를 고집할까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끝난 후의 회의록이나 평가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입니다.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에 훨씬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개별 인적사항, 개별 평가점수 등이 아닌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실적(예: 전국체전 입상, 연구실적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평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받았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2. 정보공개청구, 단순한 자료 확인 그 이상입니다.
많은 분이 자료만 받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시지만,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는 정보공개청구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증거 확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기 위한 결정적 증거(자격요건서류, 심사의 적절성 등)를 수집합니다.
논리적 압박: 법리적인 근거를 담은 청구서를 통해 기관이 '함부로 비공개할 수 없음'을 인지하게 합니다.
처분 취소의 근거: 공개된 자료에서 절차적 하자나 자의적인 평가가 발견될 경우, '미입상 결정 취소'를 청구하여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 3.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통지 후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은 90일이라는 엄격한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공공기관의 견고한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개 실익이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억울한 탈락, 이제 투명하게 확인하십시오.
합당한 연구실적이 있음에도 사례연구논문대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한 선생님들, 혹은 각종 공공기관 공모전과 심사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받으신 분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알 권리와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당신의 노력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성심껏 상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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