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해외인증 허위 주장 사기 무죄 / 사기 [피고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제품이 해외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인증이 제품과 무관함에도 이를 제품 인증인 것처럼 기망하여 약 2,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안의 핵심은 기망행위 존재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 착오, 처분행위, 인과관계가 충족되는지가 쟁점이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적용되었습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인증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가 아니라 회사 또는 생산기계와 관련된 사실에 기초한 점을 강조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인증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고 거래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망성과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인증 설명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허위 기망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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