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배수관 설치 분쟁 손해배상 전부 기각 / 손해배상(기)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인 피고는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한 국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배수관 설치 및 공사로 인해 토지가 침수되었다며 성토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배수관 높이와 공사 미비를 원인으로 주장하며 항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여부, 특히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본 법률대리인은 배수관이 당초 설계와 달리 설치된 경위가 원고 측 요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사전에 배수 문제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지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발생과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손해 발생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 원고 측 요청에 따른 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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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