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A양과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양은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를 구입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한 A양이 부모에게 추궁을 당하면서 사건이 불거졌고, 경찰은 유해약물 제공뿐만 아니라
당시 나눈 대화와 신체 접촉 정황을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까지 적용하여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성범죄 혐의는 철저히 분리'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인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있었던 신체 접촉이 연령 차이가 있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이었으며,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술과 담배를 사준 행위가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대가'가 아니라, 오랜 지인으로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 '호의'였음을 강조하며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는 점, (중략) 피의자가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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