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이혼소송.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선뜻 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꼬여버리는 경우,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셨다면
한 번에 확실하게 끝내자고요.
지금부터 원고 입장에서
짚어보아야 할 핵심들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이 방향을 정한다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① 절차 선택
이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송’부터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실제론 협의, 조정, 재판이란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 합의 가능성 ⭕ : 협의/조정
두 사람이 갈라서겠단 마음이 같고
의견 조율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굳이 재판까지 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부부라면
협의나 조정을 통해 그 끝을 매듭짓곤 하죠.
협의는 혼인 기간이 짧아
나눌 재산이 딱히 없거나,
자녀가 없어 양육권, 양육비 등에서
논의할 문제가 그다지 없는 부부에게
적합한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같은
부분에서 조율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
조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 : 재판
단순히 더 이상 함께 살기 싫다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에서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사유는 바로 마지막 항목이에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장기간 이어진 별거
✅ 심각한 성격 차이
✅ 지속적인 갈등
위 같은 상황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유리한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혼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자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② 재산 파악
이혼 준비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재산분할’이겠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만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것.
부동산, 예금, 퇴직금, 주식은 물론이고
‘부채’까지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혼 절차가 시작될 낌새가 보이면
재산을 숨겨버린다거나 남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돌려버리는 배우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짧게 1년, 길게는 20년 이상
걸쳐 함께 모아온 재산이라고 한다면,
혼자서 이 많은 자료를 찾아내고
판단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테니,
전문가와 함께 빠짐없이 목록을 정리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 내려놓고, 자료부터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③ 증거
이혼소송에서 증거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해요.
다만,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한다면
그 화살이 내게 돌아올 수 있으니
부산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음의 상처, 확실히 돌려받자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조언 ④ 위자료
‘내가 피해자니까 받아낼 수 있겠지?’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법원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크기를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한다거나,
반대로 너무 낮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간 내가 겪어온 마음고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제대로 준비하고,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준비된 사람만이 후회 없는 결말을
이혼소송은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진행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하는 것.
준비가 되어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절 찾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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