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범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애인성범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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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장애인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하다는 걸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짚겠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피의자의 인지 가능성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상황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파악합니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만남 경위, 대화 내용, 금전 관계, 관계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메시지와 통화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진술보다 객관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2 몰랐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복지카드 소지 여부, 병원 이야기, 일상 대화에서 판단 능력의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상대방이 스스로 만남을 주도했고 대화가 자연스러웠으며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사랑이었다, 상대도 원했다는 단정적 표현은 금물입니다. 근거 없이 나오면 알면서도 이용했다는 프레임으로 연결됩니다.

3 보호자가 고소한 경우 당사자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이의가 없어도 보호자나 가족이 고소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 측의 처벌 의사가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접근 방식과 협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접 접근은 2차 가해로 오인됩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처벌불원서와 함께 추행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초범,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담은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성범죄는 법정형이 높은 만큼 감경 요소를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로 갖추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사 전 메신저 대화 전체 흐름, 만남 일정과 장소, 상대방이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즉시 백업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이미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은 억울함을 감정으로 설명하는 순간 불리해집니다. 진술 방향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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