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없자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러 법인을 비교하다가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증거 상황을 설명하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 '혐의 인정 및 선처 확보'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토대로 치밀한 리허설을 진행하였으며, 실제 경찰 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다양한 양형 사유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찰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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