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 사이였던 미성년의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룩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강간미수)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적용)
본 변호인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범행 사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최대한 실형의 위기를 면하는 것을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2)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 참작이 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내었습니다.
항소심 결과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끝에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뤌,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가 다시 한 번 올바르게 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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