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받은 의뢰인,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112신고를 통해 현행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당초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 등 중대 성범죄로 인지되었고, 피해자의 완강한 합의 거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도 예상된 사건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형 또는 중형 이상의 결과가 우려되었던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혐의의 법적 평가’와 ‘양형 요소’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최윤호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행위 태양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준유사강간 및 불법촬영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법적 평가를 변경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과문 전달과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해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성 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절주 기록, 봉사활동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고, 공판 단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법적 평가와 양형 판단을 이끌어내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경찰단계에서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전략과 치밀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최윤호 변호사의 모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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