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방 사건, 재판단계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 해결!
지인능욕방 사건, 재판단계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 해결!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지인능욕방 사건, 재판단계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 해결! 

최윤호 변호사

집행유예

[통매음변호사] 지인능욕방 사건, 재판단계의 의뢰인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 해결!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 능욕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피해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본인의 성기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으며 음란한 말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어 최윤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너무도 안일하게 텔레그램이라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능욕 및 딥페이크 관련 사건이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정말 구속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여러 피의자들을 동시에 고소하였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의뢰인과는 무관한 혐의사실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들의 증거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으며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이 아니기에 증거를 부동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하였고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텔래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은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라 판단하였으나 수사관 개인의 의견이며 계정을 탈퇴하여도 전자정보는 그대로 남는 점, 포렌식 선별작업까지 마친 점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획득하였고 각종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해서는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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