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변호사] 공갈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공갈변호사] 공갈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공갈변호사] 공갈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최윤호 변호사

불송치

[공갈변호사] 공갈로 고소당한 의뢰인,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인의 회사, 가족,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총 2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실 자체는 존재했으나, 그 요구가 공갈의 고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와 배신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돈을 지급한 시점이 의뢰인의 금전 요구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였으므로,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협박과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금전 요구가 공갈의 고의가 아닌 분노의 표출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와 의뢰인의 여자친구, 그리고 고소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의뢰인의 여자친구에게 지급할 위로금에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주기까지 한 점, 그리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고소인이 실제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인이 외포심에 의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자가 될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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