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구매 사건! 최윤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사건 해결!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도중 상단에 “사진팝니다.”라고 쓰여있는 라인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더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의뢰인은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 총 35개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16살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였고 판매자에게 가슴을 흔들어 달라면서 영상을 제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에게 찾아갔고 의뢰인은 최윤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이기에 의뢰인은 당장 구속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최윤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처음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도 사진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첫 사진을 구매하려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얼굴이 없는 나체사진을 보냈으며 발육의 상태가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매우 어려워 의뢰인이 첫 거래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순 초범이며 개선의 정이 뚜렷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구하는 점 등 양형자료들을 최윤호 변호사만의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성욕을 이기지 못해 징역을 살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변호사의 아청물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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