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옷과 가방 속에 물건을 여러 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절도를 하다 점원에게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승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물건을 절도한 의뢰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절도 횟수 또한 많았기에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절도한 사실은 인정하며 의뢰인이 절도한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받은 점, 의뢰인은 크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의뢰인은 절도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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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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