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가게 직원인 피해자가 영업 종료 후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가게 사장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신원이 확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서 내린 직후 저지른 범행으로,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승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인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모범적인 생활 태도로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이번 사건이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실수임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AP SYSTEM 처분결과 ·
이승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 복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