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방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피의자(피고인)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방을 운영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사건보다 죄질이 매우 안좋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으나, 1)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한 만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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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