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소지 - 기소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그림에 흥미를 느껴 화가로서 열심히 작품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려보는 등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고 불상의 외국인들이 만취한 피의자에게 본인이 즐겨 피우는 담배를 한 개비 주었고 흡연하고 보니 맛이 담배와는 달라 대마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만취한 상태라 계속 어울려 놀았고 외국인들이 의뢰인과 친해지자 대마 5개비를 봉지에 담아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어쩐지 예술적인 영감이 떠올랐고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져 그 느낌을 얻기 위해 대마를 구입하였고 락 페스티벌에 대마를 들고 가서 흡연하였으나 행사장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홀로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짓말을 혼자 하다가 1차 조사를 망치고 도저히 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첫 대마초 흡연의 경우 술에 만취해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매하여 흡연까지 하였고 현장에서 적발까지 당한 상황이라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경찰 조사 시에 의뢰인은 대마를 주워서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 원래 처벌 수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매우 높기에 의뢰인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첫 흡연시에 대마임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마를 흡연하였고 대마임을 깨닫고 반성문을 작성 한 점
★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매우 적고 흡연량을 자세히 분석하여 매우 극소량인 점을 주장
★ 진지한 단약의지를 보이며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대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취합
★ 이정민 변호사만의 마약 사건 의견서를 제출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대마라는 것에 본인이 원하던 예술을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를 만나 의뢰인은 강한 단약 의지와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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