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불허 받았을 때, 행정심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자 연장 불허 받았을 때, 행정심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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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불허 받았을 때, 행정심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라크와 러시아 등 전쟁으로 난민관련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쟁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고, 비자 연장을 세 번 연속으로 기간을 넘겨 신청했습니다. 매번 과태료를 내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습니다. 난민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데, 비자(체류자격)가 없으니 당장 생활이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출국하셔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강제송환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는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불편을 만들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문제입니다.


⦁ 출입국 행정심판, 어디에 어떻게 내야 하나요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판청구서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방문 외에 온라인(www.simpan.go.kr)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불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제가 안내드린 서류 목록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과태료 납부 영수증 전 회분, 체류자격 소명 자료(인도적 사유 관련), 체류 필요성 입증 자료(귀환 불가 사유 등)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허 결정 통지서를 분실한 상태였는데, 통지서 수령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출입국·외국인청에 재발급 또는 열람 신청을 먼저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 체류기간을 여러 번 초과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제가 더 중점을 둔 것은 지연 이유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G-1-5는 전쟁, 질병, 소송 등 인도적 사유에 기반해 보충적으로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불허 처분이 비례원칙을 넘어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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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A. 출입국 사건에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되, 기각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하므로 구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진행과 함께 '이의신청'도 같이 진행해보셔요.


Q. 난민 심사 중인데 강제출국 당할 수 있나요?

A. 난민법 제3조, 제5조 제6항에 따라 난민 심사 및 이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 송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체류자격과는 별개이므로,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따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을 마치면서 "불허 결정 통지서 받으신 날짜부터 90일입니다. 그 날짜부터 거꾸로 세야 합니다." 출입국 행정심판은 기한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초율은 처분의 경위와 체류자격의 성격을 함께 보고, 다툴 수 있는 구조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방향을 설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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