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저 오늘 할당 못 채우면 퇴근도 못 합니다.
5분만 시간 주시면 됩니다. 서명 한번먼 해주시면 돼요."
의뢰인도 이때는 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오피스텔을 살 계획도 없었고, 단순히 부탁을 거절하기 애매 했을 뿐이었을겁니다.
하지만 그 5분이 결국 법정 타툼으로 이어지는 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금만 수천만원
심지어 보험을 해약해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했다가 마음이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닌 이유
보통 오피스텔 분양 계약 분쟁은
계약해제 > 위약금 부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계약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계약이 진행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거리에서 유인
2️⃣ 분양 사무소 방문 유도
3️⃣ 사은품 제공
4️⃣ 보험 해약 및 대출 권유
5️⃣ 계약서 없이 계약금 납부
6️⃣전액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 교부
이 순서를 보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뒤 마음이 바뀐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 자체에 법적 쟁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적용 가능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합니다.
"오피스텔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나요?"
핵심은 계약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입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사업장 밖에서 판매원의 권유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건에서는 첫 접촉이 외부, 즉 분양 사무소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인 담당자가 직접 분양 사무소로 안내했습니다.
이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계약금도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제되는 조항
그런데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 본 계약의 공급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방문판매법 적용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 받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 49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피스텔 분양 계약 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계약 해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과정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와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위약금 물고 끝내야 하나, 라고 포기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한번쯤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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