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등 혐의,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
특수준강간 등 혐의,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특수준강간 등 혐의, 혐의 없음 불송치 종결 

신민수 변호사

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 동기인 의뢰인들은 군 입대를 앞둔 친구를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술 게임을 하던 중 한 여학생의 제안으로 다대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중 한 명은 동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으나, 실제 영상은 찍히지 않고 음성만 녹음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소한 다툼 끝에 여성 측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집단 강간을 당했고 몰래 촬영까지 되었다"며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고소인 진술의 모순성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장에는

🔷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의뢰인이 켰던 휴대폰 영상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비록 화면은 검게 나왔으나, 그 안에 담긴 당시의 화기애애한 대화 내용과

고소인의 자발적인 응답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 고소인이 결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의뢰인들과 고소인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정황,

이를 목격한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 촬영의 목적이 범죄가 아닌 '증거 확보' 차원이었으며,

실제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 (중간 생략)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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