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보험 영업직인 의뢰인은 고객 집 방문 후 인근에서 마주친 여성 A씨의 제안으로 그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안마를 해주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접촉과 성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정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재구성하며
🔷 '범죄 의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권유와 동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집으로 이동한 정황을 제시하며
🔷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처음 긴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일상적인 수준이었기에 🔷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체접촉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안마 요청)과 자발적 태도 하에 이루어진
🔷 '합의된 행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점을 지적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력이나 강압도 행사하지 않았음을 🔷 법리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주무른 사실, 피해자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안마해준다며 누우라고 해서 누웠는데 안마해주다가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삽입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합의하에 피해자를 안마해주고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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