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인 진술 설득력 부정으로 혐의없음 도출
강간 혐의, 고소인 진술 설득력 부정으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 혐의, 고소인 진술 설득력 부정으로 혐의없음 도출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직 진출을 꿈꾸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여성 A씨와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추가적인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발단이 되어

A씨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래가 걸린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즉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라는 정공법을 택하였습니다.

우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주장할 내용을 치밀하게 예측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답변이 🔷 고소인의 주장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음을 강조하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자취방으로 이동하기까지의 🔷 자발적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함을 강력히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는 인정된다.

○ 피의자는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 부인한다.

○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강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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