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놀아주던 중, 한 아동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복지시설로부터 출입 금지 통보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놀이 과정에서의 접촉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호소하며,
아동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 '성적 목적의 부존재'와 '우발적 접촉'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이
아이들과의 🔷 일상적인 놀이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봉사하며 아이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쌓아온 점,
② 문제의 행위가 아동을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닌 장난의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평소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전담팀은 피해자 부모를 진심으로 설득하여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했을지언정, 형법상 엄벌에 처해야 할
🔷 성적 목적의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법리적 변론을 끈질기게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의 주장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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